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0 2020가단5017224
양수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87,907,090원과 그중 28,201,687원에 대하여는 2020.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피고는 원고에게 87,907,090원과 그중 28,201,687원에 대하여는 2020.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