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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52542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927,961원과 그중 142,800,000원에 대하여 2020.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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