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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14 2020가단10940
리스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8,515,532 원 및 그중 41,263,785원에 대하여 2020.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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