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23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09:0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2907동 1506호 피해자 D(여, 52세, 손아래 올케)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살던 피고인이 이삿짐을 싸는 중 피해자가 앞에서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10회 정도 밀치고, 옷장에 있던 옷걸이(행어) 봉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