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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7697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 이 사건 범행 장소 인근의 다른 연립주택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20대 중반의 여자를 보고 도망한 사실이 있을 뿐, 잠겨 있는 문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해 강제로 열고 이 사건 범행장소에 침입하려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2014. 8. 14.경 최초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범행 일시 무렵 주거지에 있었는데 노크 소리, 초인종 소리,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 등을 듣고 현관문 앞에 서 있었고, 그때 보조 열쇠에서 무엇인가 딸가닥 거리는 소리가 나고 보조열쇠 잠금장치가 열리면서 범인이 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 밀었으며, 범인은 검정색 모자와 안경을 착용하고, 키가 작고, 얼굴에 주름이 많아 늙어 보였으며, 검정색 계통의 긴팔 잠바 등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연이어 경찰관이 제시하는 용의자 사진 중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범인의 사진으로 특정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일시 무렵 범행장소 부근을 배회하는 모습이 주변 차량 블랙박스 등에 찍힌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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