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6나22575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C에 위치한 주식회사 D에서 2014. 10. 20.부터 2015. 8. 21.까지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4.부터 2015. 6. 1.까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3. 피고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임금 지급을 청구할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D이므로, 이 사건 소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와 그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당사자적격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584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에서 원고가 임금 지급을 이행할 의무자로 피고를 지정한 이상 실제로 그 이행의무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동안 원고에게 체불된 임금 5,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형식적으로만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 주식회사 D를 실제로 경영관리하거나 원고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고용계약에 따라 발생한 임금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에게 구하는 것인데, 위 고용계약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