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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22 2016가단1105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86,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만 1년간 주식회사 선롱버스코리아에서 근무하고, 회사의 경영상 위기로 퇴직한 바, 피고는 이와 관련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않고 있어 체불된 임금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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