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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0 2018고합453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9. 5. 26.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1세)은 약 40년 이상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15:1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사무실에서 피해자 등 7명과 함께 속칭 ‘훌라’ 게임을 하던 중 게임이 잘 풀리지 않자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였고, “욕 좀 그만해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와 상호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몸싸움을 하게 되자, 나이가 어린 피해자에게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29. 15:40경 위 건물 지하 사무실에서 약 457m 거리에 있는 ‘D마트’에 가서 주방용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6,700원에 구입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준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9. 29. 15:5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등 뒤에 식칼을 숨기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강하게 찌르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목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몸통 부위를 4회 내려찍고,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29. 16:50경 복부 자상, 간 손상, 하대정맥 손상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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