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16 2017가합444
토지분할 등에 대한 동의 의사표시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1도면...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공유자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선정자들(선정자 E 제외), 피고들 및 F은 2009년 12월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제2도면 표시와 같이 도로를 사용함에 모두 이의가 없기에 토지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한 사실, 그 후 F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 전부를 선정자 E에게 이전한 사실, 위 승낙서의 별지 제2도면 표시 도로 부분이 별지 제1도면 표시 J, K, L, M 부분 도로 부지 합계 1,323㎡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6호증, 갑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승낙서의 기재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J, K, L, M 부분 도로 부지 합계 1,323㎡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신청을 위한 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