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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11785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302호를, 선정자 B은 이 사건 집합건물 407호를, 선정자 C은 이 사건 집합건물 701호를, 선정자 D은 이 사건 집합건물 404호를, 선정자 E은 이 사건 집합건물 504호를, 선정자 F은 이 사건 집합건물 306호를, 선정자 G은 이 사건 집합건물 408호를, 선정자 H은 이 사건 집합건물 307호를 각 소유하고 있고, 선정자 I은 이 사건 집합건물 505호의 2분의 1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6. 15.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단장과 사이에 기간을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인력관리, 공용부분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와 안전관리, 전기, 공조기, 급배수, 위생설비, 승강기 등 각종 설비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등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다.

다. 피고는 2016. 4월경 이 사건 집합건물 5층 중 별지3 평면도(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에 관리단 위원회 사무실을, 이 사건 집합건물 6층 중 별지3 평면도(제2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에 관리사무소 시설팀을, 이 사건 집합건물 7층 중 별지3 평면도(제3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에 관리사무소 관리팀을, 이 사건 집합건물 7층 중 별지3 평면도(제3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에 관리소장실 이하 위 관리단 위원회 사무실, 관리사무소 시설팀, 관리사무소 관리팀, 관리소장실을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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