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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10 2015고정31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2. 경 평택시 G에 있는 ‘H’ 식당의 영업에 관하여 피해자 B과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은 그 운영을 맡고 피해자는 식당의 운영자금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식당 운영 관련 수입 및 지출은 피해자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이용하고 매월 위 계좌에 입금된 매출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다음 이익금의 70%를 피고인이, 30%를 피해 자가 각각 분배 받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영업 이익을 정산하여 분배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위 식당의 운영자금 및 매출액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3. 16. 평택시 평 택 로 51에 있는 AK 플라자 백화점에서 그 중 35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가방의 구매대금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5. 13.까지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평택시 일원에서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운영자금 및 매출액 합계 2,79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증언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예금거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익명조합원인 피해자가 영업자인 피고인에게 출자하는 상법상의 익명조합에 해당하므로, 그 영업이익 금은 영업 자인 피고인의 재산이어서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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