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4고정513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및 E가 동업으로 운영하는 “F”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식당의 투자 및 수익금 등이 입금된 G(위 E의 처)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였는데, 위 식당 영업이 중단된 후에도 이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통장에 입금된 돈을 보관하던 중 2012. 5. 25. 위 식당 부근에서 2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8.까지 위 평택시, 서울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금 1,094,9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및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