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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129650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40,200원 및 그 중 21,327,490원에 대하여 2014.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516 가든파이브라이프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관리하는 관리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A(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임차인이다.

나. 원고는 2013. 9. 14.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단전단수를 실시하였고, 피고는 2014. 4. 2. 이 사건 점포에서 퇴점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청구분부터 2013. 9. 13.까지 발생한 관리비와 단전단수를 실시한 2013. 9. 14.부터 퇴점일인 2014. 4. 2.까지 발생한 공용부분 관리비 합계 21,327,490원을 원고로부터 부과 받았으나 납입하지 않았고, 2014. 5. 27. 기준 연체료 부과금액은 3,521,710원이며, 그 상세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점포 소유자인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115132호로 2013. 2.분부터 2014. 4.분까지의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4,949,200원과 그 중 21,327,490원에 대하여 2014.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1조 : 구분소유자 등은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게 대하여 부담하는 관리비 등의 채무는 당해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제28조 제1항 : 구분소유자 등은 제44조의 관리비를 관리인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개월마다 미납원금의 100분의 2를 연체료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 제2항 :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등이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대표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단전, 단수, 폐점, 상품 반출입 금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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