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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1 2018나204593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2쪽 11~17행 제1의 가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고의 지위 소송수계 전 A 주식회사는 토목 및 건축공사업, 주택의 건설분양 및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7. 9. 18. 춘천지방법원 2017회합301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대표이사이던 B가 그 관리인이 되었고, B는 2017. 9. 26. A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소송상의 지위를 수계하였다.

그 후 소송수계 전 A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2018. 9. 5. 종결됨에 따라, A 주식회사는 2018. 9. 18. 위 B로부터 그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다

(이하 회생절차 개시 전후 및 소송수계 전후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 2. 이 사건 평택 공사에 관한 청구 4) 그 밖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감정인 F이 이 사건 평택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를 170,448,534원으로 감정하였는데, 감정의 결과는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으므로, 위 감정가액 전부를 추가공사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물론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나(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감정인은 군사시설에 대한 보안문제로 현장조사가 곤란한 상태에서 원고 주장의 추가공사가 시행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평택공사에 관한 추가공사비 산정을 하였던 것이므로, 감정인의 위 감정결과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추가공사가 실시되었다고 단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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