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D는 2,000,000,000원, 피고 F은 피고 주식회사 D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4.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18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위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B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2017. 11. 1. 위 회생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위 회사가 다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후 위 회사는 2018. 3. 12. 원고에 흡수합병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위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A 주식회사와 원고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4. 30.경 피고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경기 양평군 H 일원에서 ‘I 주상복합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1. 3.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212억 원 범위 내의 자금을 변제기 2012. 3. 30.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되, 위 변제기까지 미상환된 금액에 대하여는 위 변제기부터 상환할 때까지 연 25%의 지연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표 ‘구분’란 1 내지 9, 11, 13, 15, 16차 대여금 기재 돈을 피고 회사에 각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11. 25.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20억 원 범위 내의 자금을 변제기 2012. 3. 30.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되, 위 변제기까지 미상환된 금액에 대하여는 위 변제기부터 상환할 때까지 연 25%의 지연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표 ‘구분’란 10, 12, 14차 대여금 기재 돈을 피고 회사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