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의 각 패소부분을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당사자의 상호 변경과 분할, 합병, 회생절차에 따른 소송수계 경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다음 제2항과 같이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거나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함과 아울러, 이 법원의 검토 결과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손해배상의 한도액 부분을 제2의 바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며, 제1심판결 중 24쪽 2행부터 11행까지 제5항 ‘결론’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다음 제3항과 같이 이 법원의 검토 결과를 정리하여 적는 외에는, 별지들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L 주식회사(이하 ‘L’)에 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중 5쪽 9행의 “원고들은” 부분 "A 주식회사(2018. 5. 2. 분할에 의하여 그 소송수계인인 원고 AD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는데, 이하 편의상 위 분할 전 회사를 ‘원고 A’이라고 한다), B 주식회사 2018. 3. 12. AF 주식회사에 흡수 합병되었다가,
3. 31. 그 상호가 변경되어 그 소송수계인인 원고 AE 주식회사로 되었다
), 원고 H 주식회사(2017. 10. 12.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제1심에서 관리인 I이 소송수계를 하였다가, 2018. 6. 25. 회생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이 법원에서 위 회사가 다시 소송수계하였다
)와 원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이하 편의상 소송수계 전후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
은"
나. 제1심판결 중 5쪽 9행의 “피고 J과 사이에” 부분 "피고 주식회사 J 당시에는 그 상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