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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207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지사장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12 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다단계 판매형식으로 리 커버리 하이드로 에프 엑스 등을 판매하면서 위 제품은 수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7.2 한국진출, 과학적으로 입증된 수소의 힘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 라는 현수막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인 리 커버리 하이드로 에프 엑스 마그네슘의 원재료나 영양소 내지 성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성분표

1. 리 커버리 하이드로 에프 엑스 마그네슘 제품 사진, 식 약 처 공식 홈페이지 캡 처 사진, 압수 수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4호, 제 18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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