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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3.15 2017고정1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5. 경 경남 거창군 가조면 마 상리 인근 공터에서, N으로부터 O SM7 승용차를 15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5. 경 경남 거창군 가조면 마 상리 인근 공터 앞 도로에서 같은 군 거창읍 대평 5길 10-3에 있는 하나인력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피고인이 보유하는 O SM7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고, 2016. 10. 6. 06:00 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원교 길 9에 있는 상림 펠 리스 앞 도로에서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 5길 10-3 하나인력 앞 도로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9. 11:4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P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나한테 잡히면 은 너는 그 자리에서 너는 씨 발 놈 아. 그 자리에서 내 쪼개 죽일끼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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