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8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64』 피고인은 2017. 1. 5. 14:41 경부터 같은 날 14:50 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 흥덕구 산단 로 28번 길 30-4에 있는 궁전 빌라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하여 놓은 D 은색 레 조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의 블랙 박스에 절도 범행 장면이 촬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길에서 주운 광고 전단지에 침을 묻혀 블랙 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들의 앞 유리창에 붙인 다음, 위 레 조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몸을 숙여 조수석 아래 놓여 있던 가방 안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5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699』 피고인은 2017. 8. 18. 14:06 경 청주시 서 원구 대원로 32번 길 42에 있는 광동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하여 놓은 F 1 톤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의 블랙 박스에 절도 범행 장면이 촬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길에서 주운 광고 전단지에 침을 묻혀 블랙 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들의 앞 유리창에 붙인 다음, 위 포터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동 전통에서 500 원짜리 동전 약 6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블랙 박스 녹화자료 CD, 범행현장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훔친 돈이 23만 원 정도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훔친 돈은 판시와 같이 45만 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 고단 26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CCTV 사진, 동영상 자료 캡 처사진 첨부

1. 유전자 감정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동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