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31 2017고단15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82』 피고인은 2017. 6. 3. 05:4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위 식당 출입구 좌측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산세 베리아 화분 1개와 묘목 1개를 미리 준비해 온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아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699』 피고인은 2017. 10. 8. 18:0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 화분에 피해자 H이 심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무화과 나무 1그루를 뽑아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2017 고단 26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 품이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