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사기,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 전과 10여 회를 비롯하여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 문서를 위조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동생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또 한 접근 매체의 무분별한 양도 및 대여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