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2.20 2017노53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를 지급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 동 종 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음주ㆍ무면허운전을 감행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2 면 11 행 및 13 행의 “F” 은 각 “ 피해자 F”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