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노29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 2회, 소년보호처분을 4회 받은 바 있고, 폭력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단기간 내에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범행이 적발된 이후에도 두 차례나 더 음주ㆍ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각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된 자동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폭행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으나, 이후 이혼의사를 철회하고 다시 부부로 함께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2 면 2~5 행의 “ 각 선고 받았고, 2017.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7. 2. 8. 같은 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