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노555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의 죄: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원심 판시 제 2 내지 5의 죄: 징역 4월, 증 제 1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무면허ㆍ난폭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원심 판시 제 1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6. 2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위 판결 선고 일로부터 불과 1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난폭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절취한 타인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고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