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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24 2015고정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3. 20:00경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지 말아야 함에도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출발한 과실로, 좌측 차로에서 직진중이던 피해자 D(57세,남)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차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약 50c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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