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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5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 운전자로서 2013. 01. 03. 19:53경 광주 북구 신안동 142-23 앞길에 코리아나호텔 쪽에서 신안동 자동차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 도 로 중 중앙선 좌측 갓길에 역방향으로 일시 정차하였다가 주차위치를 바로 잡기 위해 출발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출발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인형뽑기 기계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20세 ,여)의 우측 무릎 뒷부위를 피고인 운전의차량 좌측 휀다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26.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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