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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7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1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슈퍼’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다가 장안사거리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무렵 피고인 승용차 후방에서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가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차로를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2차로로 진입하며 출발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승용차 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위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27세), 피해자 H(여, 27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고려운수(주)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648,9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은폐하고자 2014. 5. 28.경 성남시 수정구 I아파트 2동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누나인 J에게 전화를 걸어, “무면허 교통사고를 냈는데, 대신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여 달라”라고 부탁을 하여 J으로 하여금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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