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H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대표자 H의 대표권 유무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 E, F, G는 원고의 종원인 H과 I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최된 종중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H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할 수 없고, 현재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는 회장 J이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H이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원고의 대표자 H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9, 10호증, 을마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종원인 I은 2014. 11. 14. 종중 회장인 J에게 종중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J은 위 소집요구를 받고도 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나) I은 2014. 12. 5. 51명의 종원들에게 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사실과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통지를 하였다. 다) 위 소집통지에 따라 2014. 12. 21. 개최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에는 소집통지된 종원 중 10명이 참석하였고 24명은 의결권을 H에게 위임하였는데,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회장 J에 대한 해임 결의안과 H을 회장으로, I을 부회장으로 각 선출하는 결의안이 31명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라) 원고는 1970. 8. 1.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작성된 종중 규약(이하 ‘종전 규약’이라고 한다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본 종중회원은 A 종중 자손으로 한다.
단 미성년자 및 출가녀는 제외한다.
제11조 본 종중은 매년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어 개최한다.
1. 임시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 이를 회장이 소집 개최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 진행 또는 유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