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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1 2016노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3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1. 11.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2%로서 높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이 필요한 처와 자식들 및 병환 중인 노모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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