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8고단74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3,799,008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F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같은 해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G단체에 등록한 변호사이다.

1. 2016. 8. 사기(피해자 H) 피고인은 2016. 6.경 홍콩 마카오에 있는 I 카지노에 있는 카페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와 한국에 있는 그의 여자친구 J에게 주택을 사주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던 중 “당신과 J 공동 소유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면 나중에 J와 헤어지더라도 그 돈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다. 당신과 J 공동 소유의 법인을 설립할 테니 그 법인명의 계좌로 주택구입자금을 송금해주면 J가 그 법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K 주식회사 명의 L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당신과 J 공동 소유의 ‘K’라는 법인을 설립했으니 이 법인 계좌로 주택 구입자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2014. 8.경 친구 M을 대표이사로, 피고인을 감사로 하여 설립한 N 주식회사에서 법인명만 변경한 법인으로서 피고인이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법인 계좌도 관리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법인 계좌에 주택구입자금을 송금하면 그 돈으로 도박을 하는 등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법인 계좌에 돈을 송금하더라도 그 돈으로 주택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경부터 11.경까지 K 주식회사 명의 계좌 등으로 3억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필리핀 도피 중인 B를 소개받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