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7 2018고단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나. 압수된 증 제 1 내지 17호를 모두 몰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이 사건 범행은 노숙자들의 명의로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유령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속칭 ‘ 대포 통장’ 을 만들어 범죄조직에 유통하는 수법으로, 피고인들과 함께 대포 통장을 만들어 양도한 F와 G은 2017. 1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각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F, 성명 불상자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F( 일명 H, 2017. 12. 18. 구속기소), 성명 불상자( 일명 I) 과 함께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유령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불상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고, F는 I으로부터 노숙자들을 고시원에 투숙시켜 관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I 이 노숙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면 그 자료를 받아 피고인 B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노숙자 명의로 법인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I은 노숙자 명의로 개설된 대포 통장을 불상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는 2016. 8. 4. 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동에 있는 청량리 역 부근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던

J에게 접근하여 “ 법인을 설립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고시원 방 값과 매일 2만 원의 용돈을 주겠다 ”라고 한 다음, I은 J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 초본, 인감 증명서를 받아 J 명의로 주식회사 K 이라는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 B은 2016. 8. 16. 경 국민은행에서 주식회사 K 명의 국민은행 L 계좌를 개설하고, I은 위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그 무렵 불 상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

B은 F 및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