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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3 2016고단823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4. 3.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823』

가. 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성남시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에 있는 ‘E 커피숍’에서 F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데, 통장을 팔 곳이 있느냐, 법인을 만드는데 얼마 드는지 아느냐, 200만 원만 있으면 출발할 수 있느냐”라는 제의를 받고, “출발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여 위 제의에 동의하고, 그 후 G은 F으로부터 “법인 통장을 팔아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알아 보겠다”라고 대답하며 그 제의에 동의하여 피고인과 G은 F, H을 대표자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F, H으로부터 F과 H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건네받고, 2015. 9. 2.경 청주지방법원에서 F을 대표이사로 하여 ‘유한회사 I’이라는 법인, H을 대표이사로 하여 ‘유한회사 J’라는 법인에 대하여 각 설립등기를 마친 후, 2015. 9. 7.경 청주세무서에서 ‘유한회사 I’ 및 ‘유한회사 J’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후, F과 H은 2015. 9. 9.경 ‘유한회사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K) 및 유한회사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L)를 개설한 후, 각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G에게 건네주고, G은 2015. 9.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 도로에서 M에게 위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준 다음 M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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