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36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19:0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여, 54세) 이 택시를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쪽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 사람을 죽이려고 해 놓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뭐 하는 거냐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