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08 2017고정3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18:30 경 이천시 B 빌라 다동 202호 앞에서 남편 C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D( 여, 33세) 가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C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나가던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큰 소리로 “ 좆같은 년 아! 이 씨발 년 같으니라
구!” 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상적인 공무집행 중이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일방적인 억측에 치우쳐 욕설을 하였다는 점, 당시 주변 정황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