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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63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 06:20 경 부산 부산진구 부 전로 1에 있는 혜화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순찰 근무 중이 던 부산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를 발로 차고 위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근무 복을 입고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십여 년 동안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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