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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28 2016가합89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5. 29. 피고가 원고에게 12대의 삼중벽탱크를 설치하여 주고,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302,28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탱크 설치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공사대금 302,28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갑 제1호증(탱크공급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삼중벽 탱크 10기를 251,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12기의 탱크를 302,28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원고가 위 탱크를 사용하던 중, 2016. 2. 1. 탱크 1기에서 누수가 발견되었다.

위 누수는 내부 PE융착부의 용접불량 및 2차 후렌지 마감처리 불량으로 인한 것이었고, 피고는 2016. 2. 5.까지 새로운 탱크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였으며, 탱크 전량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발을 방지하기로 약속하였다.

다. 피고가 하자보수를 2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2016. 2. 16. 다른 탱크에서도 누수가 발견되었고, 피고는 2016. 2. 26. 보수하는 대신 새로운 탱크 1개를 납품하기로 하였다. 라.

그 후로도 피고가 납품한 탱크에서는 계속하여 누수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지속적으로 수리를 하였으나 탱크가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새로운 탱크를 제작하여 주지 않고 보수 작업을 하여 주지 않았고, 원고와 피고는 지급한 탱크 대금의 전액 반환 및 탱크 철거를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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