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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7 2016가단55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반소피고)에게 31,73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회사 명의로 저장탱크 등을 제작하는 사람이고,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E회사 명의로 기계 제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5. 3. 31. ㈜파코엔지니어링(이하, ‘파코’라 한다)과 망인이 탱크를 제작하여 2015. 4. 30.까지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80,000,000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설비납품 계약과 망인이 스티어링 롤을 제작하여 2015. 5. 15.까지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125,000,000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설비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은 파코에 위 탱크를 납품하기 위하여 2015. 4. 5. 원고에게 인산염저장탱크 등 9개의 탱크 제작을 금액 85,000,000원(부가세 별도), 납기일 2017. 5. 10., 지체상금은 1일 당 대금의 3/1000로 정하여 발주하였고, 망인과 원고는 이후 설계 변경을 이유로 4,500,000원(부가세 별도)을 증액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저장탱크 제작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5. 7. 23. 저장탱크 9개를 파코에 납품하였고,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저장탱크 제작 대금으로 66,712,612원을 지급받았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2017. 8. 9.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와 F가 있었다.

F는 수원지방법원 2017느단199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7. 11. 27.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7느단2000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7. 11. 17. 위 수리서가 신고되었다.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망인과 피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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