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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6.23 2015가단322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한발 및 원고 주식회사 씨.에프테크의 본소 청구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양이엔지 주식회사(이하 ‘한양이엔지’라고만 한다)는 2015. 1.경 원고 주식회사 씨.에프테크(이하 ‘원고 씨에프테크’라고 한다)에게 A 이천공장에 M14 폐액 탱크 19개(이하 19개의 폐액 탱크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폐액 탱크’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하였다.

원고

씨에프테크는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한발(이하 ‘원고 한발’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폐액 탱크의 제작 및 설치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 한발은 이 사건 폐액 탱크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원고 한발은 2015. 2. 11.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폐액 탱크의 설치 공사 설치의 주된 내용은 폐액 탱크의 이동 및 안착, 즉 도비 작업이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원고

한발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고가 2015. 2. 12.자로 원고 한발에게 제시한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고 한다)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 내용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과정으로 약정된 원고 한발과 피고 사이의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견적서에 의하면, ‘인건비(전문인력), 50톤 크레인, 7톤 지게차, 소모공구, 츄레라, 우마&곤돌라, 제경비‘ 항목으로 나누어 단가 및 4일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정하였고, 총 공사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견적서 하단에는'3일 작업시 39,954,000원, 4일 작업시 53,272,000원'으로 공사대금이 기재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원고 한발과 피고는 이 사건 견적서의 기재와는 달리 이 사건 공사대금을 3일 작업시에는 3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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