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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13 2014나4883
소유권확인 및 물품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6.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경 B에게 이중벽탱크(유류저장탱크) 10기(이하 ‘이 사건 탱크’라 한다)를 대금 8,550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계약서는 2012. 1. 3.경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21. B에게 전주시 덕진구 C에 주유소를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8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이중벽탱크 10기를 설치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1. 12. 28. B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탱크를 위 주유소 신축 공사현장으로 가져갔으나 B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일단 이 사건 탱크를 위 공사현장에 놓아두고 돌아왔다. 라.

피고는 2012. 12.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 신축 공사현장에 남아 있던 이 사건 탱크를 타에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급계약에는 이 사건 탱크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이 사건 탱크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B으로부터 탱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탱크는 원고 소유이다.

그런데 피고는 2012. 12.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탱크를 임의로 처분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이 사건 탱크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급계약에는 소유권유보약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설령 포함되어 있더라도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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