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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6 2019가단20729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1,717,657원과 그중 52,256...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부분 피고 A 주식회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에 따라 별지 청구원인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변경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기각한다.

2. 피고 B 부분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 역시 별지와 같다.

피고 B는 2019. 1. 13.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2019. 2. 1. 수원지방법원 2019개회10705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9. 10. 25.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이의 없이 확정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와 같이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고,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제603조 참조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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