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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16 2018나207276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면 제6행부터 제3면 아래에서 제3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면 마지막 행부터 제7면 제8행까지의 “2.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마지막 행의 “공정증거”를 “공정증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4행 “적원”을 “직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제3행의 “다. 공사 미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 공사 미완성 등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1행의 “이 사건 공사 중에는 미완성된 부분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공사 중에는 미완성된 부분이 있고 자재 가격이 부풀려지는 등 피고가 제시한 공사대금이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진 내역에 비하여 부당하게 과다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상 금액에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전에 원고가 피고나 하청업체에 지급한 공사대금이 반영되지 않는 등 이 사건 공정증서상 금액이 실제 공사대금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청구권을 토대로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6행의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또한 ①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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