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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나677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면 제7행의 “1억 5,000만 원”을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3면 제1항까지를 아래 기재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피고 B의 동생인 H과 동업으로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를 설립하여 중국인들을 상대로 면세점 사업을 시작하면서 피고 B에게 사업자금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 B은 2016. 6. 27.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고 및 H에게 이를 대여 내지 투자하였고 서류상 I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7. 11. 30. 및 2017. 12. 18. 위 돈 중 5,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2017. 12. 31. D에게 이 사건 금액을 송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지급을 대신해 주는 방법으로 위 2억 원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금액은 피고 B이 차용한 돈이 아니다.】

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의 ‘31호증’을 ‘31, 34호증’으로 고치고, 제3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5면 제5행까지를 아래 기재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② 원고는 피고 B이 2018. 1. 10.까지 돈을 갚겠다고 하여 별다른 이자 또는 변제기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변제기 무렵인 2018. 1. 9.경이나 그 이후인 2018. 1. 16.경까지도 피고 B에게 이 사건 금액의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피고 B이 2018. 1. 16.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H과 현재 상황에 대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여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라고 조언하자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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