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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6나61640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금원지급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0.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55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0. 27.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보증금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9.경 임대차기간을 2015. 1. 5.부터 2016. 1. 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6. 1. 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원고는 2016. 10. 24.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가집행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종료 피고가 원고에게 2015. 8. 5.부터 2016. 1. 4.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이 2015. 1. 7.경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 6.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할 때까지 기존에 연체된 차임과 앞으로의 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2015. 1. 6. 이전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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