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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979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4. 29.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4. 2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연 차임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4. 29.부터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9.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즈음 피고는 2017. 4. 29.부터 2018. 4. 28.까지의 연 임료를 2017. 4. 29.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갱신된 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7. 8. 21. 내용증명으로 2017. 8. 31.까지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따라서 차임 미지급으로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4. 29.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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