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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2. 05. 선고 2014구단53691 판결
실지거래금액은 계약서에 기재한 당초 약정대금이 아니라 위와 같이 정산 후 실제 수수된 금액임[일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0446

제목

실지거래금액은 계약서에 기재한 당초 약정대금이 아니라 위와 같이 정산 후 실제 수수된 금액임

요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사건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3691

원고

○○○외1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2. 24.

판결선고

2015. 2. 4.

주문

1. 피고가 2013. 11. 1. 원고들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아래 부분을 각 취소한다.

① 원고 ○○○에 대한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원고 ○○○에 대한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1. 원고 ○○○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과 원고 ○○○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5. 5. 31. ○○○ 외 2명(이하 '전 양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비상장법인 ○○○○ 주식회사(이후 '○○○○○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됨,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전체 주식 13,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1. 3.15. ○○○ 외 1명(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주식(원고 ○○○ 지분 6,630주, 원고 ○○○ 지분 6,370주)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1. 5. 31. 피고에게 아래 <표 1>의 원고들 신고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합계 3,766,800,000원, 양도가액을 합계 3,41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마이너스로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전 양도인에 대한 심사 결과 이 사건 주식의 양

도가액(즉, 원고들의 취득가액)을 합계 2,846,600,000원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1. 1. 원고들에게, <표 1>의 피고 경정내역 기재와 같이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산출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원고 ○○○ 00,000,000원, 원고 ○○○ 00,000,000원)를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에서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산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취득가액에 관하여

① 원고들은 전 양도인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대금을 3,766,800,000원으로 정하되, 다만 전 양도인들이 책임져야 할 소외 회사의 채무 등을 확정하여 잔금에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합계 2,846,6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정산 후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대금은 거래 당사자가 약정한 3,766,800,000원로 보아야 한다. 위 정산 약정은 잔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일 뿐 실지거래금액을 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② 설령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정산 후의 2,846,600,000원으로 보더라도, 원고들은 2005. 5. 31.부터 약 1달간 전 양도인과 소외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333,420,331원(2005. 6. 9. 소외 회사 계좌에 입금한 2억 원+원고 ○○○이 기사 퇴직금 등으로 현금 지출한 금원)을 양수도 잔금의 일부로 투입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합산한 3,180,020,131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2) 양도가액에 관하여

③ 원고들은 2011. 3. 15. 양수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3,41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서상 양수도금액에서 원고들이 부담한 책임보험선납금등을 정산한 3,152,032,121원(3,410,000,000원-257,967,879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위 정산 후 금액인 3,152,032,121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3에서 10호증, 을 4에서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은 2005. 5. 9. 전 소유자와 사이에 '자동차 운송면허 경영권 및 동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3,766,800,000원으로 정하되, 제3조에서 "양수인은 잔금 조로 2,766,800,000원을 2005. 6. 30. 양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잔금 중에서 양도인이 미납된 제세공과금 일체 또는 차량할부금 전액, 법인 명의로 되어있는 채무 일체, 미결제된 수표 및 약속어음과 임직원, 운전기사를 포함한 임직원 등의 퇴직금 기타 채무 일체를 정산하여 공제하기로 쌍방 합의한다."라고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들은 전 양도인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채무 일체를 정산한 후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2,846,6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 ○○○은 2011. 2. 5. 양수인 ○○○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과 소외 회사의 택시사업권 면허번호, 영업용 택시 등 영업재산 일체를 양도대금 3,41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법인택시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양도대금은 계약 당일 계약금 3억 4,1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17억 원은 2011. 2. 28., 잔금 13억 6,900만 원은 2011. 3. 15.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그런데 소외 회사의 근로자 일부가 근속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이 사건 양도계약 이전인 2011. 1. 28. 원고 ○○○을 고소한 상태였고, 이에 양수인 ○○○는 잔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1. 3. 16. 고소인들이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근속수당 90,469,900원의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후 약정금액은 9,360만 원으로 다시 변경 합의됨,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 ○○○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각서]

"○○○○○ 양도양수건에 대해 견해 차이가 발생된 부분에서 운전기사 근속수당 미지급금인 일금 90,469,900원은 (노동조합 ○○○외 46명) 향후 3년(공소시효)이 넘을 시에는 즉각 현금으로 돌려주고, 이 기간 안이라도 개별적으로 임금채권부존재 확인서를 가져올 시에는 즉각 그 금액을 돌려줄 것을 각서합니다."

그 후 고소인들은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조사받던 중 형사조정을 하게 되어 2011.11. 22. 원고로부터 합의금 700만 원을 지급받고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이에 원고는 양수인 ○○○를 상대로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3. 10. 17. "피고는 원고에게 93,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5) 한편 원고들은 양수인과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 관련하여 원고들이 미리 납부한 책임보험 선납금 등 채권과 원고들이 부담하였어야 할 기사퇴직금 등 채권채무를 정산하였는데(갑 4호증의 2), 그 결과 채권 항목 합계 81,261,465원, 채무 항목 합계 339,229,344원(여기에는 앞서 본 직원들의 근속수당 미지급금 90,469,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으로서, 이를 상계한 257,967,879원을 이 사건 양도계약의 잔금에서 정산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은 양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3,152,032,121원(3,410,000,000원-257,967,879원)을 수령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에 관하여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여기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11.0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참조).

2) 실지거래가액의 확정

이 사건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때나 양도할 때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일응 정하였으나, 동시에 추후 확인되는 채권, 채무를 확인하여 잔금에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그 확인된 채권, 채무를 상계한 후 나머지를 잔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양수도대금을 수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금액은 계약서에 기재한 당초 약정대금이 아니라 위와 같이 정산 후 실제 수수된 금액이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

가)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의 취득가액은 실제 전 양도인에게 지급한 2,846,6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당초 계약서상 약정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위 ①항 주장은 이유없다.

나) 나아가 원고들이 2005. 5. 31.부터 1달간 전 양도인과 소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추가로 투입했다고 주장하는 금원에 대하여 보건대, 갑 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쌍방 당사자는 양도기준일을 2005. 5. 31.로 정하고, 그 날부터 소외 회사의 운송수입금을 원고들이 수령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기준일 이후에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투입한 금원은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에 불과할 뿐 이를 전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양수대금(즉,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②항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

앞서 본 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면서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3,410,00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후 채권, 채무를 정산한 257,967,879원을 공제한 나머지 3,152,032,121원을 지급받는 한편, 이후 근로자들에 대한 근속수당 미지급금(갑 4호증의 2 정산서상 90,479,000원)에 관하여 양수인을 상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위 정산서상 이 항목에 대한 금원은 양도가액에 포함시킴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합계 3,242,501,121원(3,410,000,000원-257,967,879원+90,469,900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③항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정당한 세액 계산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위와 같이 정할 경우의 정당한 세액은 아래와 같고(피고 제출 참고서면 참조),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각각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 ○○○ : 취득가액 0,000,000,000원, 양도가액 0,000,000,000원, 세액 00,000,000원

② 원고 ○○○ : 취득가액 0,000,0000,000원, 양도가액 0,000,000,000원, 세액 00,000,000원

4. 결 론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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