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2894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5. 30. 01:30 경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 '에서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 및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6. 5. 30. 01:30 경부터 2016. 7. 8. 04: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5,23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7. 8. 03:30 경 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방충망 재질로 된 주방 출입문을 찢고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J, K, L, M, H, N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사진 [ 증거 목록 순번 3, 4, 5, 9, 10, 11, 17, 18]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I’ 출입 문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해 품 중 일부가 피해자 C에게 회복될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