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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9.15 2017나12071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3.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탄진농업협동조합(이하 ‘신탄진농협’이라 한다)은 D에 대한 대출금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2014. 1.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4. 1. 1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함에 따라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중 신탄진농협으로부터 D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7. 5. 25. 원고로부터 위 대출금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10. 7.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대금 7억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갑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는 취지로 유치권을 신고하여 주장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7. 5. 25.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D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도하여 피고의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지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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