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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19 2018가합407490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시 AJ 일원에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무주택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5. 4. 10. 조합 추진위원회 창립총회, 2016. 10. 15. 조합 창립총회를 거쳐 2017. 4. 13.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AI은 위 추진위원회 창립총회에서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된 다음 2016. 10. 15. 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3, 17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AI이 피고의 조합장 지위에 있는 것을 전제로 AI이 피고의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반면, 2019. 6. 16. 개최된 피고 조합의 총회에서 AK이 적법하게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AK이 진정한 조합장이라고 진술(제3회 변론조서)하고 있고, 한편 피고의 대표자를 AK으로 표시정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는바, 원고들의 주장 자체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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