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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29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4. 03: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공원 근처에 있는 ‘E’ 상호의 포장마차에서 친구사이인 피해자 F(여, 18세), G(여, 18세)등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또한 주먹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4. 03: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공원 근처에 있는 ‘E’ 상호의 포장마차에서 청소년인 G(18세) 등에게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6. 14. 19:00경부터 다음 날03:3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가스레인지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주 및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G,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합의서제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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