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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9 2013나2020470
분양대금반환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대한민국 정부는 2002년경 인천, 부산, 광양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을 만드는 내용이 포함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02. 12. 30. 법률 제6835호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위 법률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지정해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청라지구는 2003. 8. 1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에 의하여 영종, 송도지구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서구 경서동, 원창동, 연희동 일대 약 18㎢를 말하는데, 인천광역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라지구 개발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을나 제2호증(판결문 4쪽). 청라지구 개발사업은 동북아 경제의 허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점 지역 육성,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하고, 구체적으로는 국제업무타운, 국제금융단지, 첨단산업단지, 캐널웨이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공항고속철도 청라역 및 제3연륙교 신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청라IC 신설),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등 청라지구 인근의 교통정비계획도 포함하고, 을가 제7호증(경제자유구역 백서), 을나 제2호증(판결문 4쪽). 2008년까지 1단계, 2020년까지 2단계에 걸쳐 시행하기로 되어 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에 따라 2003. 10. 15. 그 산하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신설하였다.

을나 제2호증(판결문 4쪽). 피고 인천도시공사는 인천 서구 청라지구 내 A 아파트(6개동 464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한 회사로, 을가 제1호증(입주자 모집공고), 을가 제11호증의 1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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